회계변호사 등 관련 법조인들..의도적 탈세 가능성 경고

배우 겸 가수 차은우가 2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각종 법조계 전문가들도 이를 분석, 의견을 내고있다. 차은우의 탈세는 기존 다른 연예인들의 탈세와 어떻게 다를까. 또 그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회계전문 변호사 김명규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개인계정에 차은우의 탈세 의혹을 분석한 글을 올렸다. 그는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세운다. 소득세(45%) 대신 법인세(10~20%)만 내고 싶으니까. 근데 법인이 인정 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함.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는데. 차은우는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둠. 국세청이 보니 "이거 껍데기네? 그냥 배우 개인이 번 거네?" 그래서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소득세 폭탄을 던진 것이다"라며 "절세, 누구나 하고 싶음. 하지만 '사업의 실질(직원 채용, 사무실 운영 등)'을 갖추는 비용은 쓰기 싫고, 세금 혜택만 쏙 빼먹으려 하면 그게 바로 '탈세'가 딘다. '비용은 쓰기 싫은데 혜택은 받고 싶다' 이 욕심이 200억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은우의 탈세는 앞서 논란이 됐던 배우 이하늬, 유준상과 다르다고 설명하며 "결론부터 말하면 '혐의의 무게(체급)'가 다른 싸움이다. 기존 이하늬 등의 사례는 "세법 해석이 좀 다르네?"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차은우의 사례는 '작정하고 속였다'는 범죄 혐의 의심 사례라는 것. 특히 차은우 계인의 법인을 멀쩡하던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LLC)로 바꿨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이유는 간단하다. 외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다. 주식회사는 매출이나 자산이 커지면 외부 회계사에게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고 장부를 공개해야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 '내 장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의도로 '깜깜이 모드'로 전환한 정황이 뚜렷해 국세청이 '고의적 은폐'로 의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차은우 님 사례도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아직은 '의혹' 단계다. 하지만 흔적이 너무 선명하다. '치밀한 설계'의 흔적들이 너무 구체적이다"라며 "유한책임회사로 변경, 주소지 세탁 (강남 대신 강화도 장어집에 법인 등록) 등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만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세금 얼마 더 내냐'가 아니라, '은폐의 고의성이 입증되느냐'다. 이 설계들이 고의적인 탈세로 인정된다면, 역대급 추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제 단순한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25년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연예인에게 부과한 세금 추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차은우 모친 최모씨가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회사인 디애니를 내세워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
현행법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포탈 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세법 해석 이견에 따른 과소 신고로 결론나거나 조세 회피로 규정된다면 도의적 책임과 세금 추징 이외의 형사 처벌 대상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공식입장을 통해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다. 최종적으로 확정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 해석 적용과 관련된 쟁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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