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한성주(37)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크리스토퍼 수 측이 한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한 판결문 공개에 대해 크리스토퍼 수가 당한 집단 폭행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토퍼 수 변호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13일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판결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받는 즉시 곧바로 항소할 예정이다. 선고 이후 크리스토퍼 수는 억울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영상 유포는 크리스토퍼 수가 하지 않았다. 집단폭행 및 고가의 명품시계, 무단 카드사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 2011년 12월 한성주와 한성주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지난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피해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냈다.
한성주는 지난해 12월 크리스토퍼 수가 다른 사람과 공모해 인터넷에 한성주와 관련된 동영상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외국에 있는 크리스토퍼 수의 행방이 불분명한데다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어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결국 서울 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지난 8일 오전 열린 선고에서 원고(크리스토퍼 수)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위자료와 피해보상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성주는 국내 법원에서는 피고였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원고 자격으로 크리스토퍼에게 동일한 사안으로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 선고 결과가 달리 나와 끝나지 않을 싸움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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