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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노 "초과출연료 달라" vs KBS "법적대응 불사"

한연노 "초과출연료 달라" vs KBS "법적대응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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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KBS(위), 한연노 방송연기자 포럼(아래)ⓒ사진=KBS(위), 이동훈 기자(아래)
KBS(위), 한연노 방송연기자 포럼(아래)ⓒ사진=KBS(위), 이동훈 기자(아래)


KBS(한국방송공사)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이 이번에는 출연료 청구소송으로 갈등을 예고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2012 대한민국 방송연기자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김준모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최수종, 서인석, 이효정, 배도환 등 연기자 102이 KBS를 상대로 단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 대변인 법무법인 한결 이원재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당사자가 원고가 한연노 김준모 사무총장을 포함한 102명이고, 피고가 한국방송공사다. 소송의 명칭은 출연료 청구소송이다"고 전했다.


이원재 변호사는 "지난해 방송된 KBS 1TV 대하사극 '근초고왕'은 60회중 55회가 정해진 시간을 초과했다. 그 중 3회는 60분을 초과했다. 보통 10분 내외 초과방송 됐다"며 소송 원인을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피고가 제작 방송한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편성시간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방송국이 방송한 시간은 편성시간보다 길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그동안 못 받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각 개인마다 출연 내역에 따라 미지급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방송국으로부터 자료 제공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1심 소송 진행기간은 통상 6개월 정도다. 아무래도 1년 정도가 걸릴 것 같다. 이번 소송을 통해 지위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정하게 지급 될 것 같다"고 말했다.


KBS는 한연노의 단체소송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배재성 홍보 실장은 스타뉴스에 "한연노 소속 연기자들이 KBS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한 만큼 KBS는 이와 관련한 내용과 자료를 철저히 검토해 한연노의 주장에 법적인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배 실장은 "이번 단체 소송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만큼 KBS 역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KBS가 한연노의 주장(출연료 미지급)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연노는 지난달 12일 KBS가 드라마에 출연한 연기자들의 출연료를 미지급했다고 주장, 촬영거부 투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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