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개그맨을 대주주인 것처럼 내세워 상장 기업의 주가의 올린 뒤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특경가법상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코스닥 기업 대표이사 이모 씨(33)와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 박모 씨(40)를 구속했다. 또한 개그맨 A씨(41)와 사업가 신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신씨는 지난해 7월 개그맨 A씨를 내세워 코스닥에 상장된 가정용 노래방기기 제조업체 E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유명세를 이용하려고 A씨를 끌어들였고, 회사 운영 경험이 없는 이씨를 일명 '바지사장'으로 E사 대표 자리에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명세를 타기 위해 주식이 한 주도 없는 A씨를 금융감독원에 20%이상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로 허위 공시해 연예인 주식 부자로 언론에 알렸다. 실제 두 달 뒤 1주당 1100원대에 머물던 E사 주식은 2400원대까지 치솟았다.
주가가 급상승하는 동안 이들은 회삿돈 59억원을 열 달 동안 빼돌렸고, 직원 급여와 은행 대출이자가 연체되면서 결국 회사 재무구조는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24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현재 300원 대로 86% 가량 추락해 주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린 기업사냥꾼들의 치밀한 수법이라며, 연예인 테마주에 현혹되지 말고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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