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한성주(38)와 법정공방을 벌인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32)가 11월에 나온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토퍼 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28일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크리스토퍼 수가 아직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항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 취하 이유는 한국 사법체제에서는 항소에도 결과가 비슷할 것이라는 판단인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는 앞서 2011년 12월 한성주와 한성주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피해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지난 11월 8일 열린 선고에서 원고(크리스토퍼 수)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위자료와 피해보상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기각 판결했다.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 2011년 12월 한성주와 한성주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지난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와 함께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피해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냈다.
한성주는 지난해 12월 크리스토퍼 수가 다른 사람과 공모해 인터넷에 한성주와 관련된 동영상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외국에 있는 크리스토퍼 수의 행방이 불분명한데다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어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한성주는 국내 법원에서는 피고였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원고 자격으로 크리스토퍼에게 동일한 사안으로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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