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복무규율 위반이후 근신 처분을 받은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걷기 대회 행사에 참여하며 짧은 소감을 전했다.
비는 19일 낮 12시30분 '1·21사태' 45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제1회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걷기대회에 참석하며 "45년 전 무장공비에 맞선 국군 장병들의 모습을 기념한 의미 있는 행사"라며 "많은 시민들과 좋은 행사에 잘 참석하겠다"고 전했다.
비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거수경례를 전하고 바로 참가자들이 위치한 장소로 이동했다.
앞서 김태희와의 열애가 알려지며 논란이 된 군인복무 규율 위반으로 7일간의 근신 처분을 받았던 비는 징계가 마무리된 지 나흘 만에 외부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비를 비롯해 군인, 군인 가족, 서울시민 등 약 16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물론 취재진까지 대거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이들은 1968년 1월21일 무장공비 31명이 침투했던 구간인 서울 종로구 경복 고등학교에서 출발해 창의문, 숙정문, 삼청공원에 이르는 5㎞ 구간을 걷는다.
한편 국방부 육군홍보지원단 소속인 비는 공무외출을 나간 사이 연인 김태희를 사적으로 만나는 등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해 지난 8일 7일간의 근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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