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하늬가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하늬는 1일 자신의 개인계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25년이 가고 새로운 해가 밝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사한 한해였다고 말하고 싶어요"라며 "25년 살아낸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격려가 있으시길, 26년 새해에는 몸과 마음, 삶의 무너진 곳에 회복이 있는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디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사랑합니다"라고 새해 인사를 썼다. 이와 함께 이하늬는 바다를 찾아서 일출을 바라보는 사진을 게재했다.
지난해 둘째 출산과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펼쳤던 이하늬는 올해도 힘차게 시작하는 마음을 표했다.
앞서 지난해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 법인 호프프로젝트에 대해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와 장씨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해 사명을 변경하며 운영했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이하늬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포함한 영업 정지 등 법적 제재를 받는다.
이하늬 측은 24일 공식입장을 통해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하늬는 지난 2024년 9월 연예 활동 수익 일체를 호프프로젝트에서 법인세로 처리하다 국세청으로부터 60억원을 추징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해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 추징된 세금은 '법의 해석 차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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