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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시후 송치, 고소인A 일관된 진술 결정적"

경찰 "박시후 송치, 고소인A 일관된 진술 결정적"

발행 :

윤상근 기자
배우 박시후(왼쪽) ⓒ스타뉴스
배우 박시후(왼쪽) ⓒ스타뉴스


경찰이 준강간 및 강간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후(35)의 불구속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 A양의 일관된 진술이 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경찰서 윤태봉 형사과장은 2일 오전10시 서부경찰서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가 경찰에 밝힌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됐고, 피해자가 박시후에게 업혀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 등 확보된 여러 증거 등 여러 정황 등이 검찰 송치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사건 정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과장은 이와 함께 "피의자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리는 사유가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고 더 이상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어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브링핑에 앞서 서면자료를 통해 "소위 '박시후 성폭행사건' 관련, 당사자의 진술, CCTV 동영상, 카카오톡 내용,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종합 분석해 박시후에 대해서는 준강간 및 강간치상, 당시 동석한 K씨에 대해선 강제추행을 인정, 각각에 대해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2월15일 이 사건 인지 이후 대질조사를 포함한 당사자 조사를 실시했고 또한 고소인의 지인인 J씨를 포함하여 관련 참고인의 진술을 들었으며, 사건 당사자 및 관련자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국과수에 체액 감정의뢰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의뢰, 주거지 등 CCTV 동영상자료 분석 등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후에 위와 같은 결과에 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시후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의 모친 및 지인인 J씨와 통화한 카카오톡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통화 시간에 근거하여 L양의 진술에 의심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본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본 사건 관련 사전 공모설 및 배후설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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