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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홍보지원대 감사…관리책임자도 중징계"

국방부 "홍보지원대 감사…관리책임자도 중징계"

발행 :

최보란 기자
국방홍보원 / 사진제공=SBS


국방부가 국방홍보지원대 감사결과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비롯한 관련자와 관리부서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최근 SBS '현장21'에서 보도된 홍보병사(연예병사)와 관련해 6월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홍보병사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국방홍보원 운영공연팀장과 담당자 및 홍보전략팀장과 담당자 등 5명을 징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4명을 경고, 2개 부서를 기관경고하고, 홍보병사 16명 중에서 군기강 문란 행위자 8명 중 7명을 중징계, 1명을 경징계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세부 감사결과를 통해 '현장21'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 일부 인정하거나, 부인 또는 해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춘천 공연 이후 홍보병사의 안마시술소 출입, 인솔간부 묵인 하에 야식을 하고 영화를 본 것, 인솔자의 관리태만 등은 인정하면서도 "국방홍보원 측 담당부장이 사건대응 소홀로 오해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홍보병사 6명이 국방홍보원 대기실에 개인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해 사용하고 국방홍보원 홍보지원대 담당자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홍보병사의 인터넷 무단사용에 대해선 "지난 2011년 9월 회수하여 현재는 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홍보병사 선발과 관련해 기획사와 커넥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는 국방홍보원의 필요에 따라 특정 병사를 직접 선발한 사례가 와전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홍보병사를 군 간부가 개인 행사에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다만 전 홍보지원대장 2명(여군 대위)의 국방부 영내 국방회관 결혼식에 홍보병사 일부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축가를 부른 것이 오해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은 홍보지원대장에게 일과시간(홍보원 근무시간) 중 실질적인 지휘통솔 책임 미부여로 홍보병사 근무기강 미확립, 국방부 담당 부서는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을 시달하고 사후 감독 소홀, 국방홍보원 담당자는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 접수 후 관련 부서에 시달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국방홍보원의 홍보병사 복무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특히 방송에서 제기된 홍보병사 법인카드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야간, 주말에 라디오 진행자(홍보병사) 이동수단으로 업무용 콜택시카드(2매)를 발급하여 병사에게 소지 및 사용토록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국방홍보원장의 홍보병사 편애로 기강문란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21'에서 제기한 국방홍보원 간부의 무용단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 확인결과 모두 부인했다"고 말했다.


또 '위문열차' 업체 선정과정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위문열차' 담당 직원의 명절 떡값, 회식비 대납 요구 의혹은 업무 관련자 및 납품용역업체 등을 확인한 결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업체 선정시 최저가 낙찰계약을 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년 같은 업체가 선정되어 유착 개연성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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