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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인애 법률대리인 "무죄 가능성 적어 항소취하"

장미인애 법률대리인 "무죄 가능성 적어 항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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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완식 기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장미인애가 지난해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장미인애가 지난해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배우 장미인애(30)가 항소를 취하한 것과 관련 법률대리인이 무죄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미인애 법률대리인은 3일 스타뉴스에 "억울하지만 무죄 등 사실상 법적으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 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배우 이승연, 박시연과 함께 16차례의 공판을 통해 법정공방을 이어온 장미인애는 지난 11월 25일 형사 9부가 진행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선고 직후 항소했다.


법률대리인은 "공판 과정에서 법률적으로도 많은 증인이 나와 공방을 했기 때문에 구제 가능성이 적다고 장미인애씨가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 취하로 장미인애의 형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문완식 기자munwansi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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