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중인 김주하 MBC기자(41)의 면접조사가 종결됐다.
2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주하 기자와 남편 강 모씨의 면접조사 기일이 종결됐다.
김주하 기자는 지난 1월 27일로 잡힌 첫 면접교섭 기일을 연기, 이후 비공개로 신청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김주하 기자와 남편 강모씨는 지난 2월 13일, 2월 14일, 3월 13일, 3월 14일, 4월 15일, 4월 16일 등 총 6차례 면접조사기일에 참석했다.
면접조사 기일은 이혼을 앞두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혼의 조건(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각 당사자의 의사 및 환경에 대하여 조사하는 기일로, 두 사람은 친권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놓고 조사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면접조사기일을 마친 김주하 기자는 이혼소송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앞서 김주하 기자는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김주하는 남편의 상습폭행을 이유로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거주하는 김주하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무혐의처분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이혼 조정에 실패, 합의재판으로 넘어갔다. 이어 지난해 12월 첫 변론준비 기일을 가졌으나 양육비 문제 등이 쟁점이 되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앞서 양측은 이혼 원인을 두고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김주하는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력이 있었고 주장하는 반면, 남편 강 씨는 김주하가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 조정이 불성립됐다.
또 두 사람의 이혼 소송 문제가 불거지며, 남편 강 모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한편 김주하는 이혼 소송 소식이 알려진 뒤인 지난해 10월29일 MBC '경제뉴스'와 인터넷 뉴스 등에서 하차했다.
김미화 기자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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