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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준, 활동 빨간불..전속계약 위반 연매협 제재

[단독] 서하준, 활동 빨간불..전속계약 위반 연매협 제재

발행 :

김현록 기자
서하준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서하준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배우 서하준의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26일 복수의 연예관계자에 따르면 서하준은 전속계약 위반 및 합의 미이행 등으로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 차원에서 '연예활동 중지' 제재를 당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최근 서하준에 대해 전속계약 분쟁 및 조정 합의서 불이행을 이유로 '연예활동 중지 원칙'을 의결했다. 이에 연매협은 협회 소속 회원사에서 제작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물에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서하준에 대한 캐스팅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연매협에 따르면 서하준은 소속사 크다컴퍼니와 전속계약 분쟁을 일으켜 지난 2월 16일 연매협의 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서하준은 이후 조정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약속된 위약금도 지급하지 않아 갈등을 키웠다. 또 분쟁 상황에서도 별도로 개인 연예 활동을 하고 타 기획사에 이적을 알아보는 등 일방적 계약 해지 및 무단 이탈 등 조정 합의서 불이행으로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협회 상벌위에서 '연예활동 중지 원칙'을 의결했다.


연매협 상벌위 측은 "이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분쟁 지연을 막아 분쟁 당사자들이 상호 본연의 임무로 조속히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번 전속계약분쟁에 따른 조정 합의서 약속 불이행 관련 요청에 대한 관계자들 및 실연자들의 공정하고 원만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989년생인 서하준은 2008년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를 통해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2013년 화제 속에 방송된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공주'에서 설설희 역을 맡아 처음 드라마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았다. 이후 예능 프로그램인 SBS '정글의 법칙', SBS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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