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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김주하, 내달 항소심 변론기일..재산분할 관건

'이혼소송' 김주하, 내달 항소심 변론기일..재산분할 관건

발행 :

김미화 기자
/사진제공=MBC
/사진제공=MBC


이혼소송 중인 김주하 MBC기자(42)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정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하 기자와 남편 강 모는 오는 5월 26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변론기일을 가진다.


이날 기일에는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 재산 분할과 양육자 지정에 대해 이견을 조율한다.


앞서 재판부는 남편 강 씨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 위자료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단,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여 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여만원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주하 기자는 위자료 5000만 원을 받고 13억 여 만원의 재산을 넘겨주게 된 것이다.


이에 김주하와 남편 강 모씨는 이혼소송 판결에 불복,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주하 기자는 지난 2013년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김주하는 남편의 상습폭행을 이유로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거주하는 김주하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무혐의처분됐다.


앞서 양측은 이혼 원인을 두고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김주하는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력이 있었고 주장하는 반면, 남편 강 씨는 김주하가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 조정이 불성립됐다.


또 두 사람의 이혼 소송 도중 남편 강 모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김주하는 이혼 소송 소식이 알려진 뒤인 지난 2013년 10월29일 MBC '경제뉴스'와 인터넷 뉴스 등에서 하차했다. 이후 TV조선 이적설 등이 돌았으나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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