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김준수(JYJ)가 자신이 소유한 제주도 토스카나 호텔 건설을 맡았던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사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준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측(유현주 변호사)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준수가 토스카나호텔 건축 과정에서 50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 건설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결 및 향후 법적 대응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유현주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김준수가 건설사로부터 50억 원의 대금을 빌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건설사와 김준수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 존재하지만 '본 내용의 차용증은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님 이에 기명 날인합 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된 다른 차용증이 존재하고 추가 작성된 차용증에 건설사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는 점, 대출금 중 일반시설자금은 그 명목이 일반 시설자금을 위한 것이므로 건설사 대표의 개인 계좌로는 입금이 될 수 없었던 점 등 을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
특히 '건설사가 주장하는 액수가 억 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송금 이후로 김준수 측으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김준수 씨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김준수가 대출금 중 이 사건 입금액을 시공사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다시 송금 받았을 뿐이고, 양 측 사이에 금전 대여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금성 측은 "이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인 50억 원대의 차용증이 건설사가 김준수 씨 측에 실제로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며 "상호합의하에 통정 허위표시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은 무효이며 '토스카나호텔이 실제 건설사로부터 차입한 금원이 없고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건설사가 대신 전달해 준 것뿐'이라는 그간의 김준수 씨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입니다"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김준수 씨가 현재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여전히 납부해오고 있어 실질적인 차주(借主)이며 건설사는 실제 변제금액이 아니라고 부기한 차용증에만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형식상 작성한 일반 차용증에는 법인인감을 찍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부 역시 건설사의 주장에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김준수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금성 대표변호사 하윤홍)은 앞으로 문제의 건설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건설사가 김준수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하게 응수, 또한 같은 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사기로 고소할 계획이다.
금성 측은 "저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착복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펼쳐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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