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류시원의 전 아내 조모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23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조휴옥)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선고 공판에 조 씨가 불출석, 선고 공판이 오는 8월로 연기 됐다.
재판부는 "지난 번 연기된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내용이 송달이 안 됐다"며 "이에 오는 8월 13일로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조 씨 및 변호인 모두 불출석 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일에도 예정된 선고 공판에 불출석 했다. 이어 지난 16일로 연기된 선고 공판도 불출석 해 또 한 번 선고가 연기됐다.
두 차례 불출석으로 선고가 이뤄졌어야 했으나, 피고인에게 내용이 송달되지 않아 다음 선고 공판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내용 송달이 안 된 만큼 한 차례 불출석, 다음 선고 공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씨는 앞서 류시원의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수집과 관련된 원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은 것과 아파트 CCTV를 이용해 류시원을 감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류시원과 입장 차이를 보였다. 류시원은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조 씨는 법정 발언이 문제가 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28일 진행된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벌금 100만 원을 재구형했다. 이어 지난 1일,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거 공판이 조 씨의 불출석으로 연기 됐다.
한편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형사 소송까지 맞물렸던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난 1월 31일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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