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Logo

김주하, 이혼소송 항소심도 승소..위자료 5천만원·재산분할 감액

김주하, 이혼소송 항소심도 승소..위자료 5천만원·재산분할 감액

발행 :

문완식 기자
김주하 /사진=스타뉴스
김주하 /사진=스타뉴스


방송인 김주하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김주하는 위자료 5000만원을 받게 됐으며 강씨에게 줘야 할 재산 분할액수도 줄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김주하가 강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위자료 5000만원을 김주하에게 지급하라"고 2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서는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보다 다소 낮은 10억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육권은 1심과 같이 김주하에게 줬고 강씨가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200만원씩을 양육비로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권을 부여했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강씨는 국내로 들어올 경우 매달 두 차례, 여름방학·겨울방학 중 10일, 설날과 추석 2박3일 등 기간에 두 자녀를 만날 수 있다.


재판부는 "강씨는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일삼으며 김주하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며 "혼인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외자까지 낳았다"고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주하가 강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 이긴 부분은 위자료 성격도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이 위자료 5000만원만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 김씨 명의의 재산 27억원과 강씨 명의의 재산 10억원 등 37억원"이라며 "분할재산에 기여한 정도와 혼인생활 과정 및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1심처럼 김주하 45%, 강씨 55% 비율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MBC 아나운서로 활동하던 김주하는 지난 2004년 10월 강씨와 결혼했다. 김주하는 결혼 2년 만인 2006년 첫 아이를 출산했고 둘째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1년8개월여간 휴직했다가 방송에 복귀했다.


지난 2013년 결혼 9년만에 이혼소송을 제기, 충격을 안겼다. 김주하는 지난해 3월 MBC를 퇴사했으며 7월부터 종합편성채널 MBN으로 옮겨 메인 뉴스 진행을 맡고 있다.


주요 기사

연예-방송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방송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