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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비밀'·'컬투쇼'·'런드리데이', 방통심의위 전체회의 상정

'여자의 비밀'·'컬투쇼'·'런드리데이', 방통심의위 전체회의 상정

발행 :

임주현 기자
'여자의 비밀', '컬투쇼', '런드리데이'(왼쪽부터)/사진=KBS, '컬투쇼' 공식 홈페이지, 스타뉴스
'여자의 비밀', '컬투쇼', '런드리데이'(왼쪽부터)/사진=KBS, '컬투쇼' 공식 홈페이지, 스타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가 KBS 2TV '여자의 비밀',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이하 '컬투쇼'), 온스타일 '런드리데이'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7일 스타뉴스에 "'여자의 비밀', '컬투쇼', '런드리데이'가 오는 8일 진행될 전체회의 안건으로 오른다"라고 밝혔다.


'여자의 비밀'은 주의 의견으로 상정된다. 신분세탁, 비자금 조성, 사기 결혼, 영아 유기 등을 다룬 '여자의 비밀'은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방송심의규정 제25조(윤리성) 1항, 2항, 제44조(수용수준) 2항, 제47조(광고효과) 1항 2호, 2항 2호가 적용돼 심의를 받은 바 있다.


'컬투쇼' 역시 주의 의견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컬투쇼'는 출연진의 공연 명,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방송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 2항 1호와 3호에 따라 심의를 받아 소위원회에 주의 제재를 받았다.


'런드리데이'는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나뉜 끝에 미합의로 전체회의 안건으로 오른다. '런드리데이'는 출연자들의 빨랫감을 주제로 한 토크쇼. '런드리데이'는 세탁기, 건조기, 세탁 세제 등 간접 광고주의 상품을 부각시켰다는 이유로 방송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 4항, 제47조(간접광고) 1항 2호와 3호, 2항 2호에 따라 소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하지만 소위원회 정기회의 당시 위원들은 제재에 대한 의견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편 방통심의위 전체회의는 오는 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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