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SBS 수목드라마 '리턴'과 케이블채널 SBS플러스 '캐리돌뉴스'에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MBC 수목드라마 '죽어야 사는 남자'는 의견 제시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4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리턴', '캐리돌뉴스', 죽어야 사는 남자'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날 '리턴'과 '캐리돌뉴스'는 지난 6일 열린 소위원회 심의에 따라 의견 진술을 진행했다. 앞서 '리턴'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전개로 논란을 빚었다.
'리턴' 박영수 EP는 "장르물의 특성상 악인들의 악행을 묘사했다. 그런 부분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반성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방송되는 부분은 신중 기해 표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리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15세 시청가인 '리턴'을 19세 시청가로 변경하라며 SBS 측에 등급 분류 조정을 요구했다.
'캐리돌뉴스'는 지난해 5월 미국 타임지 표지를 장식한 역대 대통령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가 합성한 故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캐리돌뉴스' 측은 서면으로 내부 징계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캐리돌뉴스' 역시 법정 제재를 피하지 못하고 주의 조치를 받았다.
'리턴'과 '캐리돌뉴스'에 대한 소위원회의 법정 제재 의견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지난해 8월 종영한 '죽어야 사는 남자'는 이슬람 문화를 희화화했다는 논란으로 안건으로 상정됐다. 당시 이슬람 문화권 여성이 히잡을 쓴 채 비키니를 입고 있는 장면으로 논란이 됐던 '죽어야 사는 남자'는 당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랍어를 포함한 3개국어로 사과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죽어야 사는 남자' 측이 사과를 여러 차례 전했다는 점에서 의견 제시로 의결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 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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