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문제 없음' 등을 의결했다.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7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뉴스데스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뉴스데스크'는 복수 안건에 대해 심의를 받았다.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의혹 논란과 관련 일방적인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2항에 따라 심의를 거쳤으나 '문제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서울 광화문 집회가 불법 집회로 비춰질 소지가 있었던 보도 또한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2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문제 없음'을 의결했다.
YTN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MBN '뉴스 BIG 5', CTS 기독교TV '내가 매일 기쁘게' 등에 대한 의견진술로 인해 심의가 지체되며 tvN 'SNL코리아 시즌9', '코미디 빅리그' 등은 심의가 연기됐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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