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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미우새' 음주미화 경고-'섬총사' 간접광고 주의(종합)

방심위, '미우새' 음주미화 경고-'섬총사' 간접광고 주의(종합)

발행 :

임주현 기자
/사진제공=CJ E&M, SBS, MBC
/사진제공=CJ E&M, SBS, M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경고, 케이블채널 올리브 예능 프로그램 '섬총사'에 주의 제재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6차 방심위 정기회의에서 '미운 우리 새끼', MBC '돌아온 복단지', '섬총사' 등의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이날 '미운 우리 새끼'와 '돌아온 복단지'는 경고 제재가 확정됐다. 앞서 지난 2월 20일 소위원회는 '미운 우리 새끼'가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출연자인 김건모가 소주 기행을 주제로 여행하며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고 평가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고 이를 재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운 우리 새끼'는 방송심의규정 제28조(건전성), 제44조(수용수준) 2항, 제46조(광고효과) 1항 1호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이어 '미운 우리 새끼'에 대해 지난 8일 소위원회 의견진술 이후 법정제재인 경고가 의결됐다. 방심위는 '미운 우리 새끼'에 대해 음주 조장의 파급효과가 컸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며 경고 제재를 확정했다.


'돌아온 복단지' 역시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방심위는 '돌아온 복단지'의 특정 제품 간접 광고에 대한 경고 제재가 과하다는 소수 의견을 제외하고 위원 9명 중 8명이 경고 제재에 동의하며 경고 조치를 확정했다.


'섬총사'는 주의 제재가 내려졌다. 앞서 '섬총사'는 자동칫솔, 냉동고 등 특정 상품을 근접 촬영하는 등 구체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다. '섬총사'는 주의 4인, 경고 1인으로 제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전체회의에 올랐다. 방심위는 '섬총사'에 방송심의규정 제47조(간접광고) 1항 3호 등에 따라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한편 방심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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