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손승원(28)이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승원에 대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언학 부장 판사는 "범죄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된다"라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손승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영화관 앞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당시 그는 음주 무면허,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택시 운전사 및 시민 등의 추격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기도 했다.
손승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연예인으로서는 '윤창호법 적용 첫 번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윤창호법'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하면서 발의된 법이다. 음주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음주상해사고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1~1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손승원은 이번 음주운전 사고에 앞서 음주운전을 했던 일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다른 음주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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