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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 뉴스' 승리, '몽키뮤지엄' 불법 영업 "단속 뜨면 돈 좀 찔러주고"

SBS '8 뉴스' 승리, '몽키뮤지엄' 불법 영업 "단속 뜨면 돈 좀 찔러주고"

발행 :

한해선 기자
/사진=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SBS '8 뉴스'에서 승리의 '몽키뮤지엄' 불법 영업 혐의가 전해졌다.


19일 오후 방송된 SBS '8 뉴스'에서는 승리가 2016년 서울 청담동에 '몽키뮤지엄'을 열었을 당시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강남구청에 '소매업'으로 신고해 불법 영업을 했지만, 공권력의 묵인과 비리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날 '8 뉴스'에선 승리와 유씨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내용이 공개됐다.


'몽키뮤지엄'을 열었을 당시인 2016년 3월 22일 대화에서 김씨는 "춤 추거나 무대 연출이 불법인데 융통성 있게 하더라고"라고 말했고, 박씨는 "불법인데 법으로 제재하기 애매해서 다들 그냥 쉬쉬하나봐 구청이나 보건소 직원들이"라고 유사 영업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승리는 "우리도 별 문제 없다는 소리네 단속 뜨면 돈 좀 찔러주고"라고 지시했다. 이는 곧 '몽키뮤지엄'이 개업한 동네가 주거지라 유흥주점을 열 수 없지만 승리 등은 변칙 영업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2016년 7월 28일 대화 내용엔 승리가 한 사진과 함께 "어제 5억 팔았음. 밀땅포차 어제 매출 잡아서 여기 올려"라고 말했고, 최종훈이 "고생많았다"고 대답했다.


이렇듯 '몽키뮤지엄'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 영업을 했다. 2016년 단 한 차례 구청 단속에 걸려 벌금 4000만 원 등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몽키뮤지엄에서 술을 마시고 춤추는 광고하는 영상이 있는데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른바 '경찰총장'인 윤 총경이 이들의 뒤를 봐준 혐의가 드러났고, 승리는 불법을 알면서 거리낌없이 영업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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