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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최민수, 접촉사고로 보이지 않았다"

경찰관 "최민수, 접촉사고로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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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한해선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9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9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57)의 3차 공판에서 사건 담당 경찰관이 "사고 당시 접촉사고로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9일 오전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최민수를 비롯해 상대 운전자, 당시 사고 목격자, 수사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사 경찰관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와 함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 기록을 확인했다. 경찰관은 내사 기록에 대해 모두 "맞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최민수의 수사를 담당했다는 것을 확인한 수사 경찰관은 경위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최민수에게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얘길 듣고 진술을 하라고 말했다"며 "사고 당일 영상 확인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 하라고 했다. 피해자와 상담을 한 후 귀가조치 했다"고 전했다.


경찰관은 "영상을 확인해 보니 차량이 앞지른 것을 봤다"고 말했다. 검사는 "사건 발생 이후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진술한 것이 맞냐"며 "증인이 블랙박스 SD카드를 뺀 것이 맞냐"고 물었고, 경찰관은 "맞다"고 답했다. 경찰관은 "피해자 진술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 돼있지 않았다. 최대한 모든 영상을 확인했는데 사고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경찰관은 또 "피해자에겐 '나중에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확인이 되면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당일 귀가를 시켰다"고 밝혔다. 이후 "피해자 차량이 급히 막아서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 했다"고 말했다.


검사는 "증인이 피고인 최민수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한 적이 있냐" 묻자 경찰관은 "블랙박스 녹화가 안 됐다고 말한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 소속사 대표이사가 다시 찾아와서 '피해자가 앞지르는 바람에 동승자가 커피를 쏟아서 우리가 다시 쫓아갔다'고 경위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경찰관은 "피해자가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민수가 경찰서에 출석해서 진술하던 과정에서 2018년 10월 5일 처음으로 피해자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경찰관은 진술 내용에 대해 "피해자가 주차장에 들어가려 차선을 돌리려고 진입을 하고 있었는데 할 수 없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영상을 봤을 때 접촉사고로 보이진 않았다. 그렇게 말했더니 최민수가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 걸로 기억한다"며 "피해 차량은 확인했고 피고인 차량은 확인 못 했다. 영상을 봤을 때 피해자 차량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기 보다 차선을 물고 오른쪽 건물로 들어가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양 측이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차량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 측이 (최민수의) 보복운전을 주장했고, 뺑소니에 대한 언급은 당시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민수는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민수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라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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