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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음주 뺑소니' 징역 1년 6개월..군면제[종합]

손승원, '음주 뺑소니' 징역 1년 6개월..군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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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건희 기자
손승원./사진=스타뉴스
손승원./사진=스타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9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손승원은 2심에서 감형을 호소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날 재판부는 '위험음주운전 치상죄'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에서 문제가 있었다. 1심에서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무죄로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위험운전취상죄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손승원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얻을지 관심이 쏠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이 고려돼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검찰 측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사건이다.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기에 감형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감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손승원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고 있지 않으며 종합 보험에 가입한 점은 유리한 부분이지만, 이미 동종의 2번의 전과가 있고, 도주를 한 점이 죄질이 불량하다. 이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서 허위진술을 한 점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가 기각된 손승원은 재판부에 판단을 들은 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재판장을 떠났다.


이에 따라 손승원은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로 판단됐다. 5급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을 하지 않고 전시에만 군에 편성된다.


손승원./사진=스타뉴스
손승원./사진=스타뉴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고, 피해 차량의 50대 대리기사와 동승한 20대 차주는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손승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승원에게는 상고를 할 기회가 남아있다. 과연 그가 상고를 제기하며 이번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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