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57)가 피해자에게 손가락 욕을 한 것에 대해 "잘못이 아니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9일 오전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한 바로,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을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막고 욕설을 했다.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는 것에 피해자가 괴로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언론 보도 등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이 공판까지 오게 된 것은 고소인이 보복성 협박을 했다고 판단해서인데, CCTV에서는 고소인이 서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거리가 있었고 화가 날 상황도 없었다. 피고인이 보복이나 손괴 목적으로 운전할 목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고 덧붙였다.
최민수는 "나는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물의를 일으킨 점은 사과 드린다"며 "'보복운전'이란 프레임 안에서 얘기들을 하시는데, 추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보복운전이 아니었다. 접촉을 느끼고 대화하려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억울한 상황에서 많은 걸 감내해야 하겠지만,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사과하고 웃으며 끝낼 수 있는 부분을 시간적, 정신적으로 낭비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식적인 사람과 얘기하기 힘든 상황이라 느꼈다. 나라 안팎이 힘든데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 죄송하다. 법의 기본적인 가치과 원칙에 따라 재판장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민수는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민수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라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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