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윤상현과 작사가 메이비 부부가 자택('윤비하우스') 시공을 맡은 A사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윤상현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27일 "시공사 측의 계속된 허위 주장에, 어제(26일)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증거로 모든 녹취록과 영상기록물을 제출했다. 앞으로 악의적인 주장과 허위사실에 일일이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며 "부실시공에 대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윤상현과 시공사 A측은 부실공사를 두고 양측이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 윤상현-메이비 부부의 새집에서 비가 새는 등 하자가 공개됐다. 방송 이후 대중들은 윤상현 메이비 부부 집의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지난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합리적인 보수를 해드리려고 했지만, 건축주 윤상현은 협의를 거절했다.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방송을 통해 하자를 과장하고, A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취지의 프로그램이 제작됐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갑질"이라며 "윤상현이 공사비 6억 9000만원 가운데 9000만원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측은 23일 "연예인의 위치에서 방송을 한 것이 아니라, 리얼리티 관찰로 배우의 일상을 방송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족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이 안되는 심각한 피해 상황이 그대로 방송된 것"이라며 "당사는 앞으로 언론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법적 대응을 하여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한다. 시공사가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에 허위 사실이 적시 되어 있어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A사는 더욱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A사는 지난 26일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엔 정종채 변호사를 통해 불법 녹취 의혹과 과도한 비용 청구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A사 측은 6억9000만원의 공사비가 과도하는 지적에 대해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다. 총 공사면적이 115평이다. 115평 건축비로 10억원 가까이 나올 수 있다. 이것만 봐도 6억 9000만원의 공사비는 과도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9000만원은 지급 받지 못했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윤상현의 거부로 받지도 못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윤상현이 A사에게 공사 용역을 제공 받은 것이기 때문에 A사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한다. 윤상현은 A사에게 '본인은 집을 팔 생각이 없으니 취득원가 인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는 필요 없다. 그러니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말라'며 부가가치세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이에 대해 "'탈세' 강요 및 부당한 조세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폭로했다.
윤상현과 시공사 A사의 논란이 법정까지 가게 된 가운데, 향후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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