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세아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세아는 A씨로부터 비밀유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김세아는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플러스 예능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이하 '밥먹다')에 출연했다. 그는 2016년부터 4년 동안 공백이 있었던 이유로 '상간녀 스캔들'을 언급했다.
당시 방송에서 김세아는 "한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저 때문이라고 했다"며 "(Y회계법인에서) 2개월간 급여를 받은 게 전부"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세아는 2016년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불륜설에 휩싸였다. B부회장과 A씨는 2017년 11월 합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B부회장의 전처 A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1억 원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을 마무리 지으며 A씨와 김세아는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 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김세아가 '밥먹다'에서 자신의 상간 소문에 대해 밝혔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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