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인기 아이돌그룹 H.O.T.(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의 상표법 위반 소송이 2018년 12월 이후 2년 4개월 여만에 판결선고를 앞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오는 4월 9일 H.O.T.의 상표권자인 K모씨가 멤버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12월 법원에 접수된 이후 약 11개월 만에 재판을 시작했으며 지난 2일 모든 변론을 종결했다.
K씨 측은 H.O.T.의 상표권 주장과 함께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선을 모았다. K씨는 H.O.T.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다섯 멤버들이 솔트이노베이션과 함께 H.O.T.라는 이름을 걸고 단독 콘서트를 열자 이러한 주장을 펼쳤고, 이후 H.O.T.가 아닌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변경한 공연을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공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자 "H.O.T.라는 상표권이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역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H.O.T.라는 상표권 침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장우혁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K씨는 장우혁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1월 소를 취하했다.
K씨 측은 지난 2018년 10월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 열린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공연에서 장우혁 등이 H.O.T.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장우혁이 개인적으로 상표 등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솔트이노베이션은 A씨의 문제 제기 이후 H.O.T라는 팀의 약자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라는 풀 네임을 사용한 콘서트 이름을 확정, 공지했으며 이번 상표권 논란과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K측은 이번 재판에 대해 여전히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특허법원의 경우 지난 2020년 7월 솔트이노베이션이 K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는 원고 청구를 인용하며 멤버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의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가운데 이번 재판의 경우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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