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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개설 무죄' 김형인 "MBC '아님 말고'식..정신병 걸릴 뻔" [★NEWSing]

'도박장개설 무죄' 김형인 "MBC '아님 말고'식..정신병 걸릴 뻔" [★NEW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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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윤성열 기자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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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고…"


불법 도박 및 도박장 개설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개그맨 김형인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MBC에 날선 반응을 쏟아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3일 도박장소개설,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형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개그맨 최재욱이 단독으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판단한 것.


김형인도 재판 과정에서 도박 혐의를 인정했지만, 도박장 개설 혐의는 부인해왔다. 김형인은 1심 선고 이후 스타뉴스와 만나 "당연한 건데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지 않나. 그게 제일 무서웠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어 김형인은 "무죄가 나오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며 자신의 사건을 처음 보도한 MBC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MBC는 지난해 9월 '지상파 공채 출신 개그맨들이 서울 시내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MBC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네티즌들은 자료화면과 기자의 설명을 토대로 김형인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김형인은 "기사를 내겠다고 전화왔을 때 내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사를 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먼저 기사가 나가면 난 모든 걸 다 잃는다고 했다'고 했는데 무시하더라"며 "MBC가 판당 몇천만원 도박장에 앉았다고 보도했는데, 워낙 소액이라 공소장엔 도박 금액도 안 나와있다"고 토로했다.


김형인은 또한 "그렇게 보도만 해놓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놓고, MBC는 단 한 번도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적이 없다"며 "내가 구형을 얼마를 받든, 무죄든 유죄든 관심이 없다. 오늘은 올 줄 알았는데 '아님 말고'다. 최초 보도라고 해놓고 선고는 와야 하지 않나. 결과는 지켜 봐야 하지 않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재판 받으러 올 때마다 정신병 걸릴 것 같았다"며 사건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 부담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오늘 무죄가 났다고 내 기사가 사라지나. 비난글이 사라지나. 악플러들이 '죄송하다'고 사과하나. '아님 말고' 아닌가"라며 "인스타그램에 아들 사진을 올렸더니 '도박쟁이 아들로 태어난 걸 축하한다'는 악플이 달리더라. 내 심정이 어떻겠나. 도박장 개설은 무죄가 나왔으니까 다행이긴 하나, 억울할 뻔한 게 아닌 게 됐다고 막 좋아해야 하나? 그건 잘 모르겠다"고 씁쓸한 심정을 전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형인은 최재욱과 함께 2018년 1월 말부터 2월 말 사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홀덤으로 수천만원의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형인은 직접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인은 보드 게임방을 개업한다는 최재욱에게 1500만원을 빌려줬지만, 이후 게임방이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됐고 운영 과정에서 A씨가 최재욱과의 갈등으로 자신을 운영 가담자로 엮어 공갈, 협박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형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최재욱도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김형인 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취재진과 자리에서 "도박죄는 처음부터 인정했기 때문에 유죄로 받아들이고 벌금 액수도 크지 않아 용인할 수 있다"며 "도박장 개설죄도 무죄가 나와서 항소할 이유는 없지만, 검찰 측이 기계적으로 항소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항소심에서도 최대한 방어해 무죄 판결을 확실히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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