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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측 "군 복무 당시 콘서트 진행 NO, 수익도 없었다" [공식]

김희재 측 "군 복무 당시 콘서트 진행 NO, 수익도 없었다" [공식]

발행 :

최혜진 기자
가수 김희재가 19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미스터트롯 : 더무비'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모비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가수 김희재가 19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미스터트롯 : 더무비'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모비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가수 김희재가 군 복무 중 콘서트 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12일 소속사 초록뱀이엔엠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김희재의 군 복무 당시에는 콘서트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연 자체는 군 복무가 끝난 이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군 복무자 신분이었을 때 수익적인 측면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콘서트 계약 당시 발생한 계약금 관련 질문에는 "저희와 소속사 계약을 한 것은 그 이후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금과 관련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텐아시아는 김희재가 군 제대 전 '미스터트롯' 콘서트 주최사인 쇼플레이와 콘서트 진행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콘서트 계약 체결일은 2020년 1월 3일이며, 효력 시기는 같은 해 3월 1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콘서트 계약서에는 출연료 지급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재의 전역 시기는 2020년 3월 17일이다. 군 제대 전 콘서트 계약을 했다는 점에서 영리활동이 금지된 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김희재는 군 복무 특혜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김희재가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TV조선 '미스터트롯' 톱8 안에 든 이후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방송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계약 당시 김희재의 신분은 군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김희재는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 출연료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고 이에 따른 지휘, 통제를 받았다"며 군 악대의 지시에 따라 활동을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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