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우버데프가 여자 탈의실 불법 촬영 혐의를 벗었다.
우버데프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24시간 후 게시물이 삭제되는 기능)에 수사결과 통지서를 게재했다.
그가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를 받은 우버데프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우버데프는 래퍼 겸 영상 제작자인 쿼카더랩으로부터 2021년 제주도에서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여성 모델 탈의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하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혐의를 벗었다.
이에 우버데프는 "내년 엠넷 '쇼미더머니'에서 봅시다"라며 왕성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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