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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못 받아"vs"갑질 논란 수습 후 지급" 노제, 소속사와 갈등 [종합]

"정산금 못 받아"vs"갑질 논란 수습 후 지급" 노제, 소속사와 갈등 [종합]

발행 :

최혜진 기자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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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서 노제(본명 노지혜)가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걸었다. 이런 가운데 스타팅하우스는 정산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라며 노제의 주장을 반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노제 측은 지난해 4월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노제가 여러 차례 임금을 요구했지만 스타팅하우스 측이 지난해 8월, "활동에 대해 논의한 후 재정산해 입금하겠다"며 지급을 명시적으로 거절했다. 이후 노제는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노제와의 계약 해지 후 스타팅하우스 측이 뒤늦게 정산금을 지급했으나, 소속사가 자의적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타팅하우스는 노제와 정산금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이를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스타팅하우스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지난해 수익 분배 비율로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작년에 (갑질 논란) 이슈가 있어 정산금을 정리해야 했다. 정산금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소송 진행 건에 대해서는 "소송 이전의 조정 단계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도 스타팅하우스는 이와 같은 입장을 냈다. 당시 스타팅하우스 측은 "지난해 갑질 논란이 불거져 수습에 여념이 없었다. 해당 논란으로 계약들이 해지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가 정리된 후 정산금 입금을 완료했다"며 "계약들이 틀어진 데엔 노제의 귀책 사유가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제는 지난 2021년 10월 종영한 엠넷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던 노제는 지난해 갑질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노제는 브랜드 SNS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광고료를 지급받고도 한참 뒤 계약을 이행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또한 명품 브랜드와 중소 업체 브랜드를 구분, 중소 업체 광고 게시글은 얼마 뒤 삭제했다는 의혹도 더해졌다.


이 같은 갑질 논란에 노제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이런 저의 행동이 또 다른 분들께는 더 큰 실망을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어떠한 말로도 지난 제 잘못을 되돌릴 수 없는 걸 알기에 당장의 용서보다는 깊이 반성하고 나아진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 행동이 또 다른 분들께는 더 큰 실망을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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