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Logo

'재판 중 성추행' B.A.P 힘찬, 수의 입고 혐의 인정..3번째 성범죄도 연루

'재판 중 성추행' B.A.P 힘찬, 수의 입고 혐의 인정..3번째 성범죄도 연루

발행 :

최혜진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최혜진 스타뉴스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갖는 그룹 B.A.P의 힘찬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힘찬이 3번째 성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해졌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에서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수감 중인 힘찬은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힘찬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 힘찬이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힘찬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 취지의 의견서를 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힘찬은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들은 사건 직후 경찰서를 찾아 직접 신고했다.


피해자들은 음식을 기다리던 중 힘찬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갔고 이에 항의하자, 힘찬이 외부계단에서 자신의 허리를 두 손으로 감쌌다고 주장했다. 다른 여성도 힘찬이 가슴을 만진 느낌이 들어 강하게 항의했다는 주장을 전했다.


힘찬 측은 경찰 조사에서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이뤄졌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차 공판에선 말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되기도 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주요 기사

연예-방송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방송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