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근 스타뉴스 기자] 유명 치과의사 겸 유튜버로 주목을 받았던 이수진이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복역하고 있는 A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공개했다.
이수진은 14일 A씨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을 공개하고 "임산부, 심장 약한 분은 뒷 게시물 넘겨 보지 마세요. 뉴스에서 취재 나왔는데요. 작년 감옥에 간 스토커가 감옥에서 제게 살해협박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10개월 추가형이 선고되었어요"라며 "내년 저와 제 가족, 직원들은 또 공포에 휩싸이겠지요. 제 사진 도용한 가짜 페북 계정에서 로맨스캠 을 당할 뻔 하다 시작된 일인데..이렇게 전 억울하게 정신지체 장애자로부터 위협 속에 살고 있네요"라고 밝혔다.
공개된 편지에는 이수진을 향한 도를 넘는 욕설이 가득한 내용이 담기며 충격을 전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판사 민수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의 내용이 담긴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 이수진과 가족에게 6개월간 995회의 글과 사진을 전송했다. 또한 A씨는 이수진이 운영하는 치과를 직접 찾아가 이수진이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보내기도 했다. 지난 5월부터는 조직을 동원해 이수진과 그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수진의 지인에게 '이수진이 사기를 쳤다. 조심하세요'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며 이수진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중 협박 내용이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 씨가 사기를 쳤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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