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자신의 직업을 '가수'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항소)는 8일 오후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뱃사공은 황색 반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가 "직업은 가수냐"고 묻자 뱃사공은 "맞다"고 답했다.
뱃사공 측은 "원심에서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관계에 있어 피해자 증언에 근거해 판결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어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뱃사공 소속사 대표인 DJ DOC 이하늘과 교제 중인 B씨에 의해 A씨 신원이 강제로 노출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4월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뱃사공은 선고 당일 법무법인 지혁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검찰 측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해 쌍방 항소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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