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Logo

"침수차, 고쳐서 되팔이?"..'故 김수미 며느리' 서효림, 보험사 공개 저격 터졌다 [스타이슈]

"침수차, 고쳐서 되팔이?"..'故 김수미 며느리' 서효림, 보험사 공개 저격 터졌다 [스타이슈]

발행 :

김나라 기자
/사진=스타뉴스, 서효림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스타뉴스, 서효림 인스타그램 캡처
서효림 인스타그램 캡처
서효림 인스타그램 캡처

탤런트 서효림이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를 당한 가운데, 보험사의 일 처리에 분노를 터트렸다.


서효림은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아 이런 이유였던 건가? 전손처리 안 해주려고 끝까지 우기는 이유가?"라는 메시지와 함께 한 뉴스를 공유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총 3794대로 추정 손해액은 약 364억 26000만 원에 달한다', '법적으로 전손 처리된 침수 차는 폐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 내용이 담긴 뉴스였다.


뿐만 아니라 서효림은 자신이 담당 손해보험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그러면서 서효림은 "귀책사유 없다며. 근데 3주째 왜 안 해주는 거지?"라고 처리 지연에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그는 "너희 회사는 고객들 돈 받아서 운영하는 거라 돈 많아서 이 정도 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이거 한 건 한다고 해서 뭐 크게 저거 되는 것도 아니라며"라고 격앙된 어조로 이야기했다.


더불어 서효림은 침수 차량을 매각한다는 보험사 직원의 답변에 "침수 차는 보통 폐차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매각 업체도 있구나", "이렇게 망가진 차를 다른 누군가 고쳐서 타다가 사람 목숨이 달린 건데 안 그래도 이젠 정식 부품 쓰려면 돈도 더 내야 한다며",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불가 판정이 났는데 고쳐서 판매를 한다는 건가?" 등 의문을 제기했다.


서효림은 경기도 가평에 별장을 두고 전원생활 중인 가운데, 지난달 폭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그의 차량은 반파된 수준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한편 서효림은 지난 2019년 배우 고(故) 김수미 아들인 정명호 씨와 결혼했다.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김수미는 작년 10월 25일 별세했다.


주요 기사

연예-방송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방송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