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10·26 사건' 재심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가수 심수봉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심리로 열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2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생존자이고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고 들은 그대로를 진술할 수 있다"며 심수봉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45년이 지난 만큼 새로운 자료와 증언이 축적됐다"며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 측에 공소기각 주장 여부, 내란 목적 무죄 주장 여부, 살인 혐의 무죄 주장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전 부장 측은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라 공소기각 돼야 한다"며 "또 '내란 목적'이 없다는 점 또한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도 "살인 행위라는 것은 동의하지만"이라면서도 "임의성이 없는 자백에 기초한 것이므로 무죄를 주장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재심 청구 근거가 된 원심 재판 녹취 테이프를 확인하기로 하고, 이를 김 전 부장 원심 재판 당시 국군보안사령부가 몰래 녹음한 테이프를 확보해 보도한 기자를 오는 17일 증인으로 불러 입수 경위를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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