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몰래 녹음=유일한 보호 수단" 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 후 재판 근황 [스타이슈]

"몰래 녹음=유일한 보호 수단" 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 후 재판 근황 [스타이슈]

발행 :

최혜진 기자
주호민 /사진=스타뉴스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아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27일 주호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 근황을 알려드린다. 대법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 능력'"이라고 밝혔다.


주호민은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수교사 A 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의 아들(당시 9세)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호민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1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사건 쟁점이었던 주호민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추천 기사

연예-방송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방송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