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미디언 박나래가 자신을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나래 측은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전 매니저 A씨와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내용은 공갈 혐의다.
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하며 박나래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로 24시간 대기 시킨 것은 물론, 가족 일까지 맡기며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고,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전 매니저 갑질 의혹에 대해 박나래 측은 "박나래 씨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를 퇴사했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 씨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했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 박나래 씨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이어지는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인해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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