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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2 하겠습니다"..'불꽃야구', 법원 판결에도 제작 강행 [스타이슈]

"시즌2 하겠습니다"..'불꽃야구', 법원 판결에도 제작 강행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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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JTBC, 스튜디오C1

JTBC와 야구 예능 프로그램 저작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불꽃야구'가 시즌2 제작을 결정했다.


스튜디오 C1은 29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직관 경기 두 번째 온라인 사진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말미 스튜디오 C1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올 시즌 본방 영상물에 대한 잠정적 판단"이라며 "'불꽃야구' 시즌2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JTBC와 스튜디오C1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최강야구'는 지난 2022년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C1이 제작한 예능으로, JTBC 측은 스튜디오C1이 지적재산권을 탈취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스튜디오C1 측이 '불꽃야구'를 론칭하자 제작 중단을 요구한 JTBC 측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장시원 PD와 스튜디오C1을 형사 고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9일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불꽃야구' 측은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하여는 항고를 통해 바로잡음으로써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시원 임직원 및 외주 협력업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로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불꽃야구'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의식한 듯 유튜브에 업로드됐던 본편을 모두 삭제했지만, 곧바로 시즌2 제작 강행을 선언했다. 이에 '불꽃야구'의 향후 행보와 그 결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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