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유아인, 1인 기획사 '유컴퍼니' 뒤늦게 등록..대표자 엄홍식

유아인, 1인 기획사 '유컴퍼니' 뒤늦게 등록..대표자 엄홍식

발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2 /사진=김창현

배우 유아인이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가 뒤늦게 정식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아인의 1인 기획사인 유컴퍼니 유한회사는 지난 22일 대중문화예술기업 등록 절차를 마쳤다.


유컴퍼니 유한회사는 지난 2016년 3월 법인 등기를 마쳤다. 최근 1인 연예기획사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으로 논란이 되자 뒤늦게 정식 등록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회사의 대표자명은 유아인의 본명인 엄홍식이다. 유아인은 현재 배우 송혜교, 김다미, 안은진, 장기용 등이 소속된 UAA에 소속된 상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등록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까지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유아인의 마약류 투약 횟수는 약 181회이며, 프로포폴 9.6리터를 포함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23년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으나 올해 2월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7월 대법원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추천 기사

연예-방송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방송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