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동승한 차량 안에서 남성과 성적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한 변호사의 전망이 눈길을 끌고 있다.
노바법률사무소의 이돈호 대표 변호사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뜨겁게 논란 중인 박나래 사태를 다뤘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갑질 폭로 및 불법 의료 행위 등 의혹으로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선 터. 여기에 최근 전 매니저들이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전 매니저들이)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나래가 차량 안 뒷좌석에서 남성과 함께 OO 행위를 했다.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파문이 커졌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박나래가) 그런 행위를 했다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게 문제가 될 것"이라며 "매니저라는 건 특수성이 있다. 차량 운전 공간도 업무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짚었다.
처벌 수위는 박나래의 차량 내 행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스킨십이 15금, 12금 정도라면 (처벌의) 정도가 낮아진다"라며 "성희롱 죄라는 건 없다.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따져본 이유가 노동청에 진정 기각이 된다. 매니저들이 위자료 소송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박나래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법원에서 19금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면 재기가 불가능하다"라면서 "내가 박나래 측 대리인이라면 협의할 것 같다. 논란이 나올수록 손해가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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