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기로 결
정한 이후 직접 심경을 전했다.
나나는 28일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다. 법이 이렇다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라며 자신의 증인 출석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잘 다녀올게요. 다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걱정마세요. 잘하고 올게요"라며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당신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잘 볼게요"라고 밝혔다.
앞서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나나와 나나의 모친이 오는 4월 21일 A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라고 밝혔다. 증인신문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는 지난 24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2번째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구속 기소 중인 A씨와 변호인이 참석했지만 나나 모녀는 불참했고 이들의 변호인만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나나 어머니 신모씨는 지난 2월 26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통해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에도 신씨는 지난 5일 불출석사유서도 직접 제출했고 나나 역시 이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단 A씨의 요청으로 예정됐던 2번째 공판을 2주 뒤인 오는 24일로 연기했었다. 하지만 나나와 신씨 모두 재차 각각 의견서와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공판을 속행하며 오는 4월 21일로 잡고 두 사람에 대한 증인소환장도 함께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위한 수순이었고 두 사람도 결국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5년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고급 주택단지가 있는 구리 아천동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최근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수의를 입은 채 구속 상태로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단순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고 강도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A씨는 해당 집이 나나 자택인 사실도 몰랐고, 애초에 자신은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와 나나 모친과 대치할 때 오히려 모녀로부터 저항하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하며 "나나가 갑자기 달려들어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고 말했다.
A씨는 다소 횡설수설하는 듯한 말투와 함께 "내 말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나나 모친이) 엄청 침착하셔서 내가 오히려 말리는 상황이었다. 나나 모친이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내가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진정시키려 했고 나를 밀치려 해서 집을 나갔다"고 했다.
A씨는 이어 "나나 모친의 목을 조른 것도 사실이 아니다. 내가 키가 커서 나나 모친의 옆에 서서 목이 아닌 어깨 부분을 붙잡았다"며 "이후 이 모습을 본 나나와 몸싸움을 벌인 것도 사실이 아니다. 나와 나나 모친 모두 (대치 상황이) 끝났는데 나나가 갑자기 내게 달려들어서 칼로 내 목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이를 들은 판사는 "입장 바꿔 생각해서 새벽에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본인이 (그 상황에서) 납작 엎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되묻자, A씨는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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