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불륜 의혹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전 며느리 A씨가 분노를 표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 아들의 아내였던 A씨는 29일 자신의 계정에 "대중이 아닌 본인과, 제 아이에게 사과하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대중이 아닌 본인과 제 아이 가족들에게 사과하시라고요. 난리나니까 대중에게 사과하는 척"이라며 "입장에서도 보니 '주장과 많이 다른?' 아니요. 모든게 진실이니 제대로 애매하게 이야기하시겠죠. 인정하기는 싫고 쪽팔리고. 근데 본인 아들의 잘못인거고. 저와 제 가족에게 저지른 일 제대로 사과하시라고요. 거짓사과. 억지사과. 뻔뻔한 태도 그대로. 방송에 알리는데 햇수로 3년. 여러분 제발 쉽게 사라지지 않게 계속 도와주세요"라고 전했다.
홍서범, 조갑경은 지난 28일 MK스포츠 등 언론사를 통해 사과의 입장문을 전했다. 두 사람은 "먼저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사과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라며 "비록 상대방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데일리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A씨가 홍서범 조갑경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스타뉴스 취재에 따르면 A씨와 B씨의 항소심 손해배상 소송은 당초 지난 26일 예정돼 있었으나 B씨 측이 전날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내달 항소심이 재기된다.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통해 B씨의 불륜 의혹이 커진 가운데,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직접 사과문까지 냈다. 하지만 이 사과문에 전 며느리 A씨가 더욱 분노하며 이 사건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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