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플러스, ENA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고법판사 이형근 이현우 정경근)는 이날 오후 준강간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해 6월 23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같은 달 26일 그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지난해 7월 3일 서울서부지검은 박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씨의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박씨는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3월 방송된 '나는 솔로' 25기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플러스, 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도 출연했으나, 사건이 알려진 뒤,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나는 솔로' 제작진도 "시청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박씨의 출연분을 편집 및 삭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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