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손승원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란 오명을 쓴 후 더욱 파렴치한 근황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첫 재판을 받았고, 검찰로부터 징역 4년형을 구형 받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5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그는 당시 압구정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6시쯤 운전대를 잡았다. 손승원은 판교로 향하려 했으나 반대 방향인 성수대교를 건너 강변북로에 진입했고 방향을 돌리다 또 길을 잘못 들면서 2분 정도 강변북로를 역주행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을 두배 이상 넘긴 만취 상태였다. 손승원은 이후 경찰에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렸다"고 거짓말했고, 여자친구에게 "용산경찰서에 내 차가 있다. 와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손승원의 여자친구는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갔지만, 경찰서 CCTV에서 이 모습이 발각되자 4시간쯤 뒤, 저장장치를 경찰에 제출했다.
'뉴스룸'에 따르면 손승원은 재판 일주일 전에도 면허취소 상태에서 술자리에 차를 몰고가는 모습이 발각됐다. 그는 '윤창호법 1호 처벌 연예인'이란 불명예 타이틀을 얻고 5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가운데도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손승원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고, 피해 차량의 50대 대리기사와 동승한 20대 차주는 경상을 입었다.

이 소식과 함께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과 그로인해 면허사 취소됐던 과거가 드러났다. 그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첫 연예인으로 기소돼 주목을 받았다. 1심은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손승원은 1년 6개월을 복역했다.
손승원은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로 판단돼 군입대를 면제받았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억울하게 사망한 22세 대학생 윤창호 씨를 추모하며 생긴 법이다. 그해 11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다음달인 12월 손승원이 네번째 음주운전에 걸리면서 그는 '윤창호법 1호 처벌 연예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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