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가, 경찰이 김세의의 고(故)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 제기를 허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수사 상황을 언급했다.
고상록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SNS에 김세의가 공개한 영장청구서를 검토했다며 "피의자 부지석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온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고 김새론 유족의 변호인인 부지석 변호사의 공범 혐의를 확인하고,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피의자들의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공범으로 인지되어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전했다.
고 변호사는 지난 2025년 김세의와 부지석 변호사가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김수현 배우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면서 이를 김수현 배우의 대화라고 단정하는 발언을 했다. 그 결과 다수의 대중은 '설마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겠어?'라고 생각하며, 김세의 씨와 부지석 변호사가 유포한 허위사실을 사실로 믿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부지석 변호사가 조작 증거에 기초한 허위사실 유포에 직접 가담했다면, 김세의와 함께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저 역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강남경찰서의 김세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고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김세의가 알고도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배포했다고 봤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