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검찰에 제출한 김세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는 김 배우(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를 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 배우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시했다.
경찰은 김세의가 공개한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조작된 것이라고 봤다.
앞서 김세의는 지난해 3월27일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2016년 6월 김수현에게 받은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취재진 앞에서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고인에게 '지금 당장 보고 싶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고인이 미성년 시절 연애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경찰은 "고인이 대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김 배우와의 실제 대화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조작된 카카오톡 자료를 화면에 게시했다"고 적었다.
이어 "김세의는 고인과 연락한 상대방을 김수현으로 단정할 만한 단서가 없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김수현으로 단정했다. 조작된 음성 파일 역시 허위 또는 조작 정황이 다수 존재했음에도 대중에 여과 없이 공개했다. 이러한 범행 동기는 유튜브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 등 수익 창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김 대표 측이 공개한 고인의 음성 파일 역시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봤다.

김수현 측은 그동안 김새론과 교제를 해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때 교제한 적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앞서 김수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고 김새론의 유족이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공개한 증거 자료가 모두 조작됐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주장이 경찰을 통해 받아들여진 셈이다.
그러면서 "이는 허위 사실에 대한 명백한 고의를 전제로 한 적극적인 기망 행위이며 악의적인 조작 행위다. 따라서 이 사건의 본질은 증거 조작"이라며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사실이 국내를 넘어 다수의 외신 보도로 전 세계에 확산하면서 개인의 명예와 삶을 완전히 파괴했다. 매우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인격 살인 행위이면서 동시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대국민 사기 범죄"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19일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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