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너 송민호와 함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의 당시 사회복무 관리 책임자 A씨가 자신의 공모 혐의를 재차 부인하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21일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2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가 일부 근태 처리 작성 과정에서 그릇된 방법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출퇴근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하거나 역할 분담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 측은 송민호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관련 신청서가 제출되면 채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 기일은 7월 14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에 관리자 A씨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했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A씨가 2023년 5월 "내일은 내가 교육이 있어 출근하지 않으니 5월 31일에 보자"라며 송민호에게 본인이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고, 이에 송민호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후 송민호가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도 작성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4월 21일 두 사람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지난 2025년 12월 30일 두 사람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 내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라며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고 2024년 3월부터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일했다. 하지만 소집 해제를 앞두고 부실 근무 의혹이 불거졌다. 잦은 병가, 불성실한 근태 등이 문제가 됐다. 송민호는 그동안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2월 23일 소집해제됐던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시절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 2025년 1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송민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송민호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규율에 따라 근무했다", "복무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3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부실 복무와 근무지 이탈을 대체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1년 9개월로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이다. 송민호는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으로 이탈한 셈이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총 19일을 이탈했다. 근무해야 했던 날은 23일이었는데, 단 4일만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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