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류승범이 소속사 차량을 운전하다 버스전용차로를 불법 주행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드러났다.
23일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소속 배우 관련 보도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확인 결과 (류승범이) 일정 중 회사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과태료는 통지서 확인 즉시 납부 조치를 완료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향후 차량 운행 시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현장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류승범은 과거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굿뉴스' 촬영 기간 중 소속사 지원 차량인 카니발을 직접 운전해 촬영장을 오갔다. 이 과정에서 류승범은 수차례 고속도로 및 도심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다가 단속에 적발됐으며, 이에 소속사 법인 앞으로 수십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12인승 이하의 차량의 경우 6명 이상이 탑승해야 통행이 허용된다. 그러나 당시 류승범이 운행한 7인승 카니발은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차종이다.
한편 류승범은 최근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 3년 만에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